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20:3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8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65길 10에 있는 숭인 2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 불응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3%를 넘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 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