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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9 2015고단26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초순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건물 2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필로폰 연기를 생수병에 꽂혀 있는 빨대를 통하여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생수병에 꽂혀 있는 다른 빨대를 통하여 생수병에 담긴 물을 통과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8. 17:5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181에 있는 주식회사 썬플렉스 앞 도로부터 시흥시 큰솔공원로 19번길 13(정왕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차량조합상세 내역 등 첨부 보고), 운전면허상세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이 사건은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으로 범정이 가볍지는 않고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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