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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3:24 경 울산 남구 B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옥 교동 279 번 영교 북단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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