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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3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23: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동 안국한의원 앞 도로를 복산육거리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피해자 C(46세)의 오른쪽 다리와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23:56경 울산 중구 복산동 동덕현대아파트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안국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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