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222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9,339,317원 및 그 중 669,714,256원에 대하여 2016. 7. 3.부터 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A에 한함).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1,8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신청원인 기재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989,339,317원 및 그 중 669,714,25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1,820,000,000원의 한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의 변제기가 2010. 11. 2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변제기인 2010. 11. 27.로부터 5년이 지나 2016. 7. 1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의 변제가 지체되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8. 6.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2. 8. 16. 위 경매개시결정문이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송달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2013. 9. 11.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941,141,116원을 배당받은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압류의 효력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