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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5288315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6,558,652원 및 그 중 31,374,450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위 채권명세표 순번 제2번과 관련한 채권을 가진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순번 제2번의 대출채권이 상사채권이라는 전제 아래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피고 A가 위 대출기관인 문래1동새마을금고의 회원인 관계로 위 채권이 민사채권이라는 전제 아래 위 대출금의 최종상환기일이 2008. 12. 11.로 정해져 있어 아직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따라서 주채무자인 피고 A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그 성질에 따라 별도로 정해져야 한다.

그런데 피고 B이 위 문래1동새마을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새마을금고가 위 피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B에 대한 위 순번 제2번 관련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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