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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2209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756,522원 및 위 돈 가운데 28,171,337원에 대하여 2007.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등 취지 참조),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04. 11. 4.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과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2011.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주채무자인 B에게 통지를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므로 살핀다.

①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바 있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청구를 하던 중에,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기한 항변을 하자, 이 사건 소송계속중에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이 사건 청구의 기초를 위 대출금 채권을 기초로 한 2007. 7. 3.에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으로 변경한 사실, ②주식회사 국민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가장 이르게 잡을 경우에 1997. 9. 6.인 사실, ③주식회사 국민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7. 7. 3.에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해 중단된 사실, ④그리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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