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3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가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네이버 블 로그 게시판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하면 C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 판매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C 콘서트 티켓을 구입해 둔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C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7.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하면 F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F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68,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영수증,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사검 검색 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