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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나45237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체개발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D’라는 서체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나. 광고물 등의 제조업을 하는 피고는, 피고가 제작한 E 포스터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중 ‘F’ 서체를 사용하여 “G”이라는 문구를, H 전시행사 홍보물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중 ‘I’ 서체를 사용하여 “J”라는 문구를 각 위 포스터 및 홍보물에 기재하였고, 원고는 2016. 10. 20.경 및 2016. 12. 31.경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없이 ‘I’ 서체로 “J”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대표이사인 K을, ‘F’ 서체로 “G”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사내이사인 L를 각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은 2017. 4. 24. 위 L에 대하여, 같은 해

4. 25. 위 K에 대하여 각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액수’로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이용계약에서 정한 구입비용 8,800,000원[= 소프트웨어 사용 기본계약 2,200,000원 ‘F’ 서체 추가 사용계약(BI 분야) 3,300,000원 ‘I’ 서체 추가 사용계약(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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