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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2 2017나51153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C’이라는 요식업체의 현수막에 대한 문구의 외주 작업을 의뢰받고서 원고가 개발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서체 프로그램 ‘HU바위꽃’(이하 ‘이 사건 서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현수막 홍보문구 중 “한그릇”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손해액으로 이 사건 서체에 관한 ‘사용권 계약서 및 추가 사용계약 라이선스 정책’에 상응하는 3,630,000원을 구하나, 실제로 그와 같은 가격이 해당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한 내용과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시한 사용권 계약서 양식 내용에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손해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B의 직원이 중고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었던 서체프로그램 중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하여 “한그릇”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였고, 별도로 원고의 이 사건 서체를 무단 복제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②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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