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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나25019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3. 11. 1.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이 개발한 ‘HU서쪽하늘’이라는 서체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신문편집신문창간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 1. 25.경 B 홈페이지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서체를 사용하여 만든 ‘C’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홍보물을 게시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6. 4. 7.경 위 서체를 사용한 홍보 문구를 삭제하거나 다른 서체로 수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액수’로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이용계약에서 정한 구입비용 3,630,000원(소프트웨어 사용 기본계약 2,530,000원 2차 저작물 추가 사용계약 1,1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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