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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19누640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5면 본문 밑에서 3행 말미에 “진폐증 및 합병증은 망인의 사망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추가한다.

5면 각주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7면 본문 밑에서 4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의 폐렴 감염 및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요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저하 및 폐기능 저하임. 척추의 압박골절로 인한 폐렴 합병증의 경우 일부 연구에서 합병증으로 폐렴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골다공증 여성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만 확인되고 남자 노인을 포함한 역학적인 연구는 확인되지 않기에 이로 인한 폐기능 저하 및 폐렴 유발 또는 사망 위험이 높다고 표현하기에는 제한이 있음. 진정제 투여로 인한 흡인선 폐렴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나, 피감정인의 진정제 투여 일시와 진료 의사가 폐렴으로 진단했던 시기를 봤을 때 진정제 투여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선후관계가 성립할 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8면 4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6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9면 12행의 “2005.경”을 “2003년경”으로 고친다.

10~11면의 ④, 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원고들은, 망인이 진폐증으로 장기간 입원생활을 하면서 면역기능 및 폐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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