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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14 2017누743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7면 9행의 “삽입하였으고”를 “삽입하였고”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망인은 1982년 무렵 최초로 진폐증(진폐병형 1/1형) 진단을 받은 후 2013. 8. 27.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폐증 및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실질이 파괴되고 분진이 침착되어 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각종 폐렴균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렴이 발생하기 쉬운 호흡기 상태가 되고, 폐렴에 대한 치료 효과도 떨어진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대한의사협회 소화기내과 감정의 역시 폐렴의 급성 악화에 진폐증이 췌장암보다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였거나 폐렴 ‘발생’에는 진폐증이 좀 더 기여했다고 판단하였다.

망인의 췌장암, 기저질환(흉통,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기관지염 등), 오랜 병원생활 역시 망인의 분진력이나 진폐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으로 작용한 질병은 폐렴이고,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는 망인의 진폐증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이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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