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4. 7. 19.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 장해등급 13급 12호 판정을 받았는데, 2015. 3. 13.부터 의료법인 E(이하 ‘E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1. 23. 직접사인 ‘호흡부전’, 선행사인 ‘폐렴’, 최초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가 2015. 12.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5.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 결과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질병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진폐증 외에도 폐결핵, 폐렴 및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망인의 폐결핵은 진폐증에 따른 폐의 방어기능 저하로 발생한 것이고, 망인의 폐렴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렴의 위험인자이며, 망인의 뇌경색(허혈성뇌졸중, 이하 ‘뇌경색’이라고만 한다)은 진폐증으로 인한 심장부정맥으로 유발된 것일 뿐만 아니라 폐결핵 환자의 경우 그 발병위험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결핵, 폐렴 및 뇌경색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