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6.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경기 가평군 D 부근 E선 지방도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위 B은 2015. 7. 23. 08: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E선 지방도를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도로 좌측의 산에서 낙석이 발생하여 원고 차량의 전면 유리부분 등에 충돌함으로써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30.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적절한 금액인 합계 18,08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고,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