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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나2607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B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 37번 국도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A은 2016. 7. 4. 15: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37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남양주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청평대교에 이르기 전 갑자기 우측 산에서 떨어지는 낙석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4.까지 A에게 총 지급예정 보험금의 일부로서 자기부담금 356,000원을 제외하고, 원고 차량의 수리비 1,42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고,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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