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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7나5611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024,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창호 및 유리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경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E으로부터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 중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122,842,25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유리공사를 하였고, 2016. 2.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0.경 피고의 요청으로 은행대출을 위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200,000,000원(부가가치세 18,181,818원 포함)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그 무렵 피고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원고의 F은행 통장을 피고를 대리한 E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리공사 대금으로 2015. 12. 1. 20,000,000원, 2016. 1. 18. 5,000,000원, 2016. 5. 26.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은행대출을 받은 후 2016. 2. 4. 원고의 F은행 통장으로 17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E이 같은 날 위 175,000,000원 중 105,000,000원을 출금한 후 원고에게 위 통장을 반환하였다.

마. E은 2016. 7. 11. 원고에게 “떼먹지않을것이네..몇칠만기다리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중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122,842,25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842,250원{공사대금 122,842,250원 - 35,000,000원(2015. 12. 1.자 20,000,00원 2016. 1. 18.자 5,000,000원 2016. 5. 26.자 10,000,000원) - 70,000,000원(2016. 2. 4.자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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