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5.17 2018구합5947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6. 사망한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1,225,870,047원으로 하여 상속세 228,193,217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6.부터 2017. 4. 14.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C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016. 1. 30.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9,000만 원과 2016. 3. 16. 원고의 장인인 F의 G은행 계좌로 이체된 1억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E와 F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2017. 7. 10. 원고에게 상속세 89,892,7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12. 14.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6. 3. 16.자 금원이 원고의 F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2016. 1. 30.자 금원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단계에서부터 이를 다투고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그동안 피상속인에게 금원을 맡겨왔다.

F이 원고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그동안 피상속인에게 맡긴 돈을 정산하여 2016. 3. 16. 1억 원을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해 F에게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위 1억 원은 피상속인의 F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