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7. 30. 1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상 신길 6에 있는 회포 대교 앞 도로를 봉동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편도 2 차로의 도로로 합류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B( 남, 36세) 이 운전하는 (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B과 그 동승자인 C( 여, 58세) 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C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 음식 점 앞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⑴, ⑵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B, C)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약식명령 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