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0: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에 있는 삼례농협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동 쪽에서 삼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통해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80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및 외과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