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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1997. 11. 12.자 95느127 심판 : 확정
[공유물분할][하집1997-2, 442]
판시사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있어서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유언자의 날인에 무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심판요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을 규정한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날인에는 무인도 포함된다.

청 구 인

청구인 1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상 대 방

상대방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 -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3), (5), (7)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들의 공동소유로, 제(2), (4)기재 각 부동산을 상대방 1의 소유로, 제(1), (6), (8), (9)기재 각 부동산을 상대방 2의 소유로 각 분할함과 동시에, 상대방 1에게, 청구인들은 금 964,432원을, 상대방 2는 금4,411,914원을 각 지급하라.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청구인들의, 나머지는 상대방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7)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지분표 기재의 각 법정상속 지분비율에 따라 별지 도면표시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소유로 각 분할하고, 별지 부동산목록 제(8), (9)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에게 별지 지분표 기재의 각 법정상속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심판.

이유

1. 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외 망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 내지 (5), (7)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91. 3. 23. 청구인 1, 2, 3 명의로 각 1/17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4, 상대방 2 명의로 각 4/17의 지분에 관하여, 상대방 1 명의로 6/17의 지분에 관하여 1984. 11. 17.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6), (8), (9)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1. 3. 29. 청구인 1, 2, 3 명의로 각 1/17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4, 상대방 2 명의로 각 4/17의 지분에 관하여, 상대방 1 명의로 6/17의 지분에 관하여 1984. 1. 5.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위 각 비율에 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한편, 상대방 2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존부 자체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여 처음부터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 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소외인이 상대방 2에게 유증을 하여 위 망 소외인의 사망으로 위 상대방의 단독소유가 되었으므로 청구인들과 상대방 1 명의로 경료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당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 검증결과 및 감정인 이익주의 무인감정결과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인 1985. 11.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대방 2에게 유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상대방 2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할 것이다{호적등본(갑 제6호증)과 제적등본(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인의 사망일자가 1984. 11. 17.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상대방 1이 잘못 신고한 것으로서 실제 위 망 소외인의 사망일자가 1985. 12. 20.(음력 같은 해 11. 9.)인 사실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심문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들과 상대방 1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어서 위 항변은 이유 있다(청구인들은, 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소정의 '유언자의 날인'이 결여되어 있는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날인은 무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대방 2가 망 소외인의 사망 이후에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유증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라. 또한 청구인들은 위 망 소외인의 유언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범위 내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재항변한다.

(1)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준비서면이 상대방들에게 각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유증에 의한 유류분 침해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침해된 한도에서 유증이 실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 및 상대방 1의 각 유류분 범위 내에서 유증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청구인들 및 상대방 1은 각 그 범위 내에서 그 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재항변은 이유 있다.

(2) 유류분의 범위

나아가 청구인들 및 상대방 1의 각 유류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다만 위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및 증인의 증언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소외인은 1985. 12. 20.(음력 같은 해 11. 9.)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상속인으로서는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상대방 1, 아들인 상대방 2, 동일가적 내의 딸인 청구인 4, 출가한 딸인 청구인 1, 2, 3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 및 갑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있을 뿐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개정 전의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따라 출가한 딸인 청구인 1, 2, 3이 각 17분의 1, 동일가적 내에 있는 딸인 청구인 4, 아들인 상대방 2가 각 17분의 4,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상대방 1이 17분의 6이 되고, 그 유류분의 범위는 민법 제1112조 제1호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청구인 1, 2, 3은 그 범위가 각 34분의 1, 청구인 4는 그 범위가 34분의 4, 상대방 1은 그 범위가 34분의 6이 된다.

2. 분할의 방법

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김영칠의 측량감정결과 및 감정인 이동영의 시가감정결과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7)기재 각 부동산은 대와 답으로서 직사각형이 대부분이나 삼각지도 있으며 대체로 대중교통이 양호한 편이고, 그 중 (2), (4)기재 각 부동산은 상대방 1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같은 부동산목록 제(8), (9)기재 각 부동산은 그 부지 위에 철봉조 철판지붕 조립식 창고 1동 및 목조슬래브 부속창고 1동이 있으나 위 건물은 폐가옥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구조, 용도 및 면적 등에 비추어 구분소유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경매분할에 의하면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 및 관리 현황, 그들 사이의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및 그들의 추정 의사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물분할방법 및 그 차액의 반환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현물분할 및 그 차액반환

(1)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되는 재산

앞서 채용한 각 증거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위 망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으로는, 상대방 2가 유증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서 현재의 그 각 교환가격은,

(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대 2,046㎡ 173,910,000원,

(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2,110㎡ 46,420,000원,

(다)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4,000㎡ 64,000,000원,

(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4,000㎡ 60,000,000원,

(마)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2,850㎡ 37,050,000원,

(바)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2,250㎡ 29,250,000원,

(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1,839㎡ 30,343,500원,

(아)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대 1,020㎡ 188,700,000원,

(자)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위 지상 목조시멘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28.1평(92.89㎡) 2,229,360원,

위 지상 부속건물 제1호 목조아연즙 창고 건평 37.3평(123.3㎡)

887,760원,

위 지상 부속건물 제2호 목조시멘와즙 물치 건평 23평(76㎡)

722,000원이고,

그 합계액은 금 633,512,620원이며, 위 망인의 채무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 및 상대방 1의 유류분액과 상대방 2의 유증액

망 소외인이 상대방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채용한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유류분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각 보유지분의 가액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의 유류분액의 합계

: 금 130,429,068원{633,512,620원×7/17(1/17+1/17+1/17+4/17)×1/2, 원미만 버림}

(나) 상대방 1의 유류분액

: 금 111,796,344원(633,512,620원×6/17×1/2, 원미만 버림)

(다) 상대방 2의 유증액

: 금 391,287,206원(633,512,620원×21/34, 원미만 버림)

(3)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의 귀속부동산 및 그 차액반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에게 분할하여 귀속시키고, 동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가) 청구인들의 귀속부동산

①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1,839㎡

교환가격 금 30,343,500원

②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4,000㎡

교환가격 금 64,000,000원

③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2,850㎡

교환가격 금 37,050,000원

④ 위 부동산의 총가액

: 금 131,393,500원(30,343,500+64,000,000+37,050,000)

(나) 상대방 1의 귀속부동산

①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2,110㎡

교환가격 금 46,420,000원

②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4,000㎡

교환가격 금 60,000,000원

③ 위 부동산의 총가액

: 금 106,420,000원(46,420,000+60,000,000)

(다) 상대방 2의 귀속부동산

①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1,020㎡

교환가격 금 188,700,000원

②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위 지상 목조시멘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28.1평(92.89㎡)

교환가격 금 2,229,360원

위 지상 부속건물 제1호 목조아연즙 창고 건평 37.3평(123.3㎡)

교환가격 금 887,760원

위 지상 부속건물 제2호 목조시멘와즙 물치 건평 23평(76㎡)

교환가격 금 722,000원

합계 금 3,839,120원(2,229,360+887,760+722,000)

③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답 2,250㎡

교환가격 금 29,250,000원

④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생략) 대 2,046㎡

교환가격 금 173,910,000원

⑤ 위 부동산의 총가액

: 금 395,699,120원(188,700,000+3,839,120+29,250,000+173,910,000)

(라) 차액의 금원 정산

① 청구인들이 상대방 1에게 지급할 금액

: 금 964,432원(131,393,500-130,429,069)

② 상대방 2가 상대방 1에게 지급할 금액

: 금 4,411,914원(395,699,120-391,287,206)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3), (5), (7)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들의 공동소유로, 제(2), (4)기재 각 부동산을 상대방 1의 소유로, 제(1), (6), (8), (9)기재 각 부동산을 상대방 2의 소유로 각 분할함과 동시에, 상대방 1에게, 청구인들은 금 964,432원을, 상대방 2는 금 4,411,914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심판비용은 주문 제3항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상철(재판장) 이재희 최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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