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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3.30.선고 2015고정1726 판결
폭행
사건

2015고정1726 폭행

피고인

검사

안문용 ( 기소 ) , 허정 ( 공판 )

판결선고

2017 . 3 . 3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 7 . 1 . 10 : 25경 대전 서구 B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 50세 ) 와 임금체불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 먹으로 피해자 얼굴 및 입 주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 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증인 C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C의 진술서

1 . 피의자 C 피해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입 주위를 때리지 않았고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때리려고 하기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 배 부위를 1회 민 사실이 있을 뿐인데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 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렸는데 , 경찰에 가서 보니 입에 피가 났고 , 얼굴을 두세 차례 맞았다 . 피가 난 곳이 턱인지 입인지 모르겠다 . 턱 안에서 피가 나서 밖에 피가 나와 있었다 " 고 진술하였고 , 수사기관에서는 " 주먹으로 얼 굴 , 입 주위를 1회 구타당한 후 , 얼굴을 3회 정도 구타당했다 .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3 ~ 4회 , 입부위 3 ~ 4회를 때렸다 . 입 안쪽이 찢어져서 피가 났다 " 고 진술하였다 . 위 진술 의 세부적인 부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 으로 얼굴을 3회 정도 맞았고 , 이로 인하여 피가 났다는 점에서는 일관성이 있다 . 수사 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 수사기록 19쪽 ) 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서 핏자국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C가 경찰에 서 입술 부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또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C의 다툼의 경위 , 피고인과 C가 서로에게 행 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 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C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보이므로 , 피고 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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