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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9 2019고단1322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99세)의 자녀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1. 11: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35년 전 돈을 보태주어 구입한 피해자 소유의 논을 주든지 논을 팔아 돈을 달라고 피해자에게 2일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양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밀어 넣고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의 치아가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이자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2. 13: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논이나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미간 부분을 오른손 검지로 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폭행을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기에 아버지 왜 그러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양 손가락을 입 부근에 대니깐 갑자기 피해자가 입을 악 물고, 잠시 후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흘렀고 피해자가 이가 빠졌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입 쪽에 손을 댔고, 그 후 피해자의 치아가 빠지고 피를 흘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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