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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8 2016고단10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16: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연일읍 학 전리 628 번지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읍 대련 리에 있는 대련 IC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물차량을 처분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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