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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8 2016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16:40 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 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해읍 대련 리에 있는 대련 나들목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2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며 2014. 10. 16.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에서 무면허 운전한 차량이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을 당시에 운전한 화물차량과 동일한 차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다짐하며 이 사건 화물차량을 처분한 점, 홀로 생활하는 지체 장애인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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