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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0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5. 06. 14:46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 삼성 해산물’ 앞 도로 상에서부터 서귀포시 도순동 진흥기업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24.부터 2016. 5. 18.까지 면허정지기간이다) B 포터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인 점,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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