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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5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11:2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 시 동 탄 순환대로 823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서 안산 IC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과 2016년에 걸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보유한 차량을 폐차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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