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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고단272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과장’ )으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우리가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라는 제의를 받았고, 이미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인출 책 역할을 하다가 경찰 조사를 2회나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 작업대출’ 이 기존에 받았던 대출과 절차와 방법이 다르고, 상대방이 정확한 인적 사항을 숨긴 채 피고인을 통해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위 성명 불상 자가 전화금융 사기 등의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번호 (D )를 알려주어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도 인출하여 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 14.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고객관리 부 G을 사칭하며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H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 법 위반이니, 알려 주는 가상계좌로 대출을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C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1. 16. 10:4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C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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