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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66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3층에서 성인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4. 20:00경 위 전화방 3호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설치해 두어 손님으로 찾아온 C에게 불상의 여성과 전화연결을 위해 기다리는 동안 전화방 내 서버를 통해 전라의 남녀가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손님들이 열람하게 하거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 내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음란물 공급업자 D 사건송치서 등 수사서류 첨부), 현장단속사진, 전화방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 ㈐목(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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