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3고정8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7.경 부천시 소사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물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E'라는 성인음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15,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이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수사보고(음란물 공급업자 F 사건송치서 등 수사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