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3고정2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7.경부터 2012. 10. 22. 2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55평의 공간에 밀실 11개를 갖추어 놓고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불법성인음란사이트로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남녀가 전라의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음란동영상을 관람할 수 있도록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