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65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3층 소재 약 25평 규모에 룸 11개에 컴퓨터, 전화, 책상, 의자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 판매ㆍ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9.경부터 같은 2012. 8. 20. 19:30경까지 위 E 전화방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서버컴퓨터와 각 밀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통신망을 이용하여 바탕화면에 “19금”이라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여 로그인시 이미 생성된 아이디(F)와 비밀번호(G)를 입력하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어 자유롭게 인터넷상에서 남, 녀간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음란물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시간당 6,000원을 받아 1일 10만 원-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유통하였다.
『2013고정456』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3층 302호에서 20평 규모에, 방10개, 컴퓨터 11대를 설치하고 'E'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2. 17:35경 위 'E'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 H 등로부터 12,000원을 받고 9번방에 보관중인 성인 음란 동영상인 포르노 영화를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단속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