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87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성명 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예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대출업체 직원을 가장하여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전화금융 사기의 조직원으로, 피고인은 일당 20~30 만원을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8. 17:0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E로부터 E 명의의 우체국 (F)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사기 방조 성명 불장자는 2017. 1. 19. 09: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농협에 근무하는 H라고 소개하며 “ 대출을 받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기존 대출보다 저리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18 경 E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회에 걸쳐 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6,000,000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