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0. 14:30 경 의정부시 행복로 8에 있는 신한 은행 의정부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하나은행 계좌 (C )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작성 각 진정서
1. D 작성 진술서
1. AA, AB 작성 각 진정서,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불기소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라는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그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을 뿐, 그것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출을 미끼로 한 성명 불상자의 통장과 체크카드 수수 제의를 받고서 그러한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