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27』 피고인은 2017. 2. 1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비용을 주면 당신이 주유소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융통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기사건으로 수배 중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자금 융통 알선료 명목의 금원을 받으면 이를 도피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억 원을 융통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017. 2. 18. 경 50만 원, 같은 달 23 일경 200만 원, 같은 달 24 일경 300만 원, 같은 달 28 일경 870만 원, 2017. 3. 4. 경 10만 원, 합계 1,4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228』 피고인은 2009. 11. 경 서울 마포구 H 오피스텔 8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연구실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 던 피해자에게 “ 실력 있는 변호사를 알고 있으니,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 하다,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선임하려 던 I 변호사는 피해 자의 재심 사건의 수임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재심 사건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경 위 피해자의 연구실에서 현금으로 2천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