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970』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 게시판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 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입 금 받은 후 1~2 일 정도만 공사를 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4. 경 인터넷 카페 C 게시판의 위 공사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성남 시 분당구 E 빌딩에 있는 국어학원 공사 중 도장 공사를 500만 원에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 추가 방 염도 장 공사비 70만 원, 추가 공사대금 2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 일 정도만 공사를 진행한 후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학원 도장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4. 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6 일경 방 염도 장 공사비 명목으로 70만 원, 같은 달 7 일경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8 일경 일부 잔금 공사비 명목으로 150만 원 합계 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2. 20.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 경 인터넷 카페 C 게시판의 위 공사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헬스장 공사 중 바닥 도장 및 벽 페인트 공사를 455만 원에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 일 정도만 공사를 진행한 후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