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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17 2018가합1035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의 전처이고, 피고는 E의 자녀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년경부터 2013. 1.경까지 D의 경리담당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주식의 보유 원고는 D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5. 12. 30. 피고에게 D의 기명식 보통주 1,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40,000원, 합계 154,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6. 30.자 D의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1,1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있다.

다. 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참가인은 201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5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선행소송 1)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참가인이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면서, 명의신탁약정의 채무불이행 또는 횡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298,653,831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가합534728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3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참가인이 D 발행 주식 1,100주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이행각서 갑 제17호증 를 작성하였는데, 그 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

'는 이유로 위 주식의 가액 298,653,831원의 지급할 것을 선택적 청구로, 이행불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위 주식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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