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0. B와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307호에 위치한 ‘D노래주점’의 건물, 내부 시설 및 집기비품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08. 20.부터 2018. 08. 20.까지로 정하여 무배당하이라이프화재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14. 이 사건 건물 2층 205호 및 3층 305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빙수음식점(이하 ‘E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2층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라.
2014. 12. 13. 22:31경 피고가 운영하는 E음식점 2층 베란다 쪽 휴게실 및 자재창고에서 화재(이히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같은 건물 3층 307호에 위치한 ‘D노래주점’까지 번져"D노래주점'의 내부시설 등이 화염으로 인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의 발화점 또는 원인을 조사한 경찰서, 소방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과학수사계 이하 '경기지방경찰청'이라 한다
) ① E 2층 창고 천정 방면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판단됨. ② 창고1(위 평면도의 휴게실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 천정보다는 창고2(위 평면도의 자재창고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 지붕 위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합선흔적이 보이는 지점(창고1 바닥에서 발견된 전등 외함과 전선, 창고2에 늘어진 전선 의 설치위치와 거리가 가까워 선행 발화지점의 구체적 확정은 어려움. ③ 매장 직원 구술내용과 창고가 외부인 출입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인위적 사정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낮고, 전선의 전기적 발열에 의해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발화된 것으로 판단됨. ① 소방대 현장 도착 전 촬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