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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50672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0. B와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307호에 위치한 ‘D노래주점’의 건물, 내부 시설 및 집기비품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08. 20.부터 2018. 08. 20.까지로 정하여 무배당하이라이프화재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14. 이 사건 건물 2층 205호 및 3층 305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빙수음식점(이하 ‘E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2층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라.

2014. 12. 13. 22:31경 피고가 운영하는 E음식점 2층 베란다 쪽 휴게실 및 자재창고에서 화재(이히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같은 건물 3층 307호에 위치한 ‘D노래주점’까지 번져"D노래주점'의 내부시설 등이 화염으로 인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의 발화점 또는 원인을 조사한 경찰서, 소방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과학수사계 이하 '경기지방경찰청'이라 한다

) ① E 2층 창고 천정 방면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판단됨. ② 창고1(위 평면도의 휴게실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 천정보다는 창고2(위 평면도의 자재창고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 지붕 위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합선흔적이 보이는 지점(창고1 바닥에서 발견된 전등 외함과 전선, 창고2에 늘어진 전선 의 설치위치와 거리가 가까워 선행 발화지점의 구체적 확정은 어려움. ③ 매장 직원 구술내용과 창고가 외부인 출입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인위적 사정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낮고, 전선의 전기적 발열에 의해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발화된 것으로 판단됨. ① 소방대 현장 도착 전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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