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109호 소재 ‘C’ 편의점의 시설집기와 재고자산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12. 9.부터 2014. 12. 9.까지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D는 2014. 5. 14. 이 사건 건물 2층 205호와 3층 305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빙수음식점(이하 ‘E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3) 피고는 D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 발생 (1) 2014. 12. 13. 22:31경 D가 운영하는 E음식점 2층 베란다 쪽 휴게실 및 자재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같은 건물 1층 109호에 위치한 위 편의점까지 번져 편의점 간판, 집기비품 및 각종 상품이 소실되거나 소방수에 의하여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2층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다. 화재원인 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점 또는 원인을 조사한 경찰서, 소방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O E 2층 창고 천정 방면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판단됨. O 창고1(위 평면도의 휴게실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천정보다는 창고2(위 평면도의 자재창고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지붕 위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합선흔적이 보이는 지점(창고1 바닥에서 발견된 전등 외함과 전선, 창고2에 늘어진 전선)의 설치위치와 거리가 가까워 선행 발화지점의 구체적 확정은 어려움. O 매장 직원 구술내용과 창고가 외부인 출입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인위적 사정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낮고, 전선의 전기적 발열에 의해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발화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