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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50491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5. B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4. 5.부터 2016. 4. 5.까지로, 보험목적물을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 404호와 405호 ‘D’ 주점의 건물, 시설, 집기비품, 재고재산으로,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1억 3천만 원, 시설 5천만 원, 집기비품 및 재고재산 각 3천만 원, 합계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 메리츠성공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는 2014. 5. 14.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5호와 3층 305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디저트카페(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A와 사이에 2014. 6. 5. E에 관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용)계약 등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의 2층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라.

2014. 12. 13. 22:31경 E 2층 베란다 쪽 자재창고 및 휴게실(이하, ‘이 사건 자재창고 또는 휴게실’이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D 주점에까지 번져 D의 외벽 창호/유리, 간판 등이 소손되고 업소 내 천장, 벽체, 바닥 등 치장 마감재 및 전기조명등과 집기비품 및 재고재산이 그을음 피해를 입게 되었다.

마.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또는 원인을 조사한 관할 경찰서, 소방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과학수사계(이하 ‘경기지방경찰청’이라 한다) ① E 2층 창고 천정 방면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판단됨. ② 창고1(위 평면도의 휴게실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천정보다는 창고2(위 평면도의 자재창고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지붕 위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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