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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81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자이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 16:48 경 중국 광저우 발 아시아나 항공 (OZ) 370편으로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국내에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 광저우 소재 짠 시루 시장에서 구입한 위조 상표 크롬 하츠 팔찌 50개 외 12 종 별지 적발 물품 내역 (1 란 ~13 란) 과 같이 위조품 총 222점 시가 7,861,635원 상당을 본인의 가방에 넣은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려 다 세관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적발 물품 내역 (1 란 ~12 란) 의 위조상품 총 218점을 위 1. 항과 같이 국내 반입함으로써 상표권 자인 크롬 하츠 저 팬 리 미 티 드사가 제 0489849호로 국내 특허청에 권리 등록한 ‘ 크롬 하츠’ 상표 등 진정 품가격 1,245,190,000원 상당의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보고( 범칙 물품 사진촬영)

1. 피의 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피의자 출입국 실적

1. 범칙 물품 감정서( 관세법 위반), 범칙 물품 감정서( 상표법 위반)

1. 진정상품 여부 확인 등, 상표 감정결과 통보서 등, 상표권침해 여부 등 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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