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 등지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
1. 크롬 하츠 선글라스 관련 피고인은 2015. 9. 24 15:26 경 위 D 안경점 내에 일본국 크롬 하츠 저 팬 리 미 티 드사 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 선글라스에 대하여 상표 등록한 크롬 하츠( 도 형)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선글라스 1개를 판매하기 위해 소 지하였다.
2. 레이 밴 선글라스 관련 피고인은 2015. 9. 24 15:26 경 위 D 안경점 내에 미 합중국 보오
슈 앤드 롬인 코퍼 레이팃드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 선글라스에 대하여 상표 등록한 Ray ㆍ Ban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선글라스 2개를 판매하기 위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상표 등록번호 및 상표 부착 사진), 상표 등록 원부
1. 감정 요청서, 레이 벤 안경 사진 19 장, 감정 소견서- 레이 벤 제품 감정에 관한 건, 이메일 회신 내용
1. 감정 요청서, 크롬 하츠 선글라스 사진 9 장, 감정 확인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1. 27. 법률 제 13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