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 실리에 있는 원형 교차로 인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 선제 1 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B 카 렌스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64』 피고인은 2016. 4. 1.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정선군 정선읍 북 실리에 있는 회전 교차로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정선정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다 마스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2회) 『2016 고단 1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