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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09 2015고단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79』 피고인 A은 2015. 1. 27. 12:40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병원 주차장에서, F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F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G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 소유의 H 승용차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 전면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44만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5 고단 225』 피고인 A은 2015. 6. 3.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이 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의 구간에서 K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96』 피고인 A은 2014. 11. 18.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대지면 소재 우 포철 물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모 산다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의 구간에서 K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42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은 2015. 9. 14. 21:50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유가 손 만두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 리에 있는 상신 브레이크 기술 연구소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K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 A은 K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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