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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4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05:47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모텔 안내실에서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29세 )에게 바닥에 깔 이불을 하나 더 달라고 하였으나, 그가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된다며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안내실에 들어가 그가 입고 있던 후드 모자를 뜯어낸 뒤, 오른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그의 머리채를 3회에 걸쳐 잡아당기고, 오른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주먹을 쥔 오른 손으로 그의 머리를 20회 가량 툭툭 쳐 그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안면 부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촬영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D 제출 CCTV 영상 정지 화면 및 백업 CD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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