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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82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18: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절도 사건이 제주지방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된 이후,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재조사를 요청하며 대검찰청 본관 앞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워, 대검찰청 청원경찰 C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경찰관들이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건 검색 물 첨부) [ 피고인은 퇴거에 불응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제주도에 돌아 갈 비용이 없고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 퇴거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고성을 지르며 퇴거요구에 불 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1988. 과 1989.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각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의 나이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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