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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69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12.경부터 2012. 8. 22.경까지 사이에 부산, 양산의 어느 곳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0. 20: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실에서 저녁 식사를 주문하기 위해 모텔 안내실에 인터폰으로 전화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E이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소주병을 객실 바닥에 있던 드라이기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드라이기 시가 50,0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D모텔 안내실에서, 그곳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E과 여종업원에게 “개새끼,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투숙하던 302호실에서 가져온 전구를 손에 들고 안내실 입구 창문틀에 내리쳐 전구를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 회보

1. 추송서 1. 수사보고,

2.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일반)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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