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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7 2018노4235
사기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미수 범행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극심한 사회적 폐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의 수일 전부터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일환 임을 분명하게 인지하였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던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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