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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26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고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계획적으로 가담하였고 가담정도도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가담한 범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 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입출금이 가능한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송금함으로 써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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