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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693 판결
[교원지위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및 그 판단 기준

[2]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3]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전임강사에 대한 재임용 거부행위가 재임용 거부사유의 통지와 이에 대한 소명기회 보장 등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임강사에게 별다른 재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당시 사립대학 학장이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위 전임강사를 그 대학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할 의도하에 아무런 심사도 없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위 재임용 거부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객관적 상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재량권 남용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므로 위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은 그 전임강사에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민 담당변호사 신영한)

피고,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및 교원지위에 관한 헌법 규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 다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고 한다)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개정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결정으로서 구제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 특별법이 재임용 재심사의 심사기준 및 사후구제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개정 사립학교법의 경우와 같이 재임용 관련 사전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723, 2007헌바109 결정 등 참조), 재임용 절차의 전체적 진행경과에 비추어 재임용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와 이에 대한 해당 교원의 소명기회 보장 등과 같은 재임용 심사에서의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참조).

한편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위와 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거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 인사관리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상 피고 소속 ○○대학의 기간제 교원으로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연구실적 2편(200%) 이상의 실적과 교수업적평가 결과 1,000점 만점 중 600점 이상의 점수가 요구되고, 다만 전임강사 임용의 경우 1편(100%)의 연구실적이 부족할 때에는 1년 이내에 제출하겠다는 서약서로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2. 3. 1.부터 2003. 2. 28.까지 사이에 “ (논문 제목 생략)”이라는 논문 1편을 ○○대학 논문집 제25집(Ⅰ)에 발표하였고, 2002년 ○○대학 교수업적평가 결과 628점을 획득한 사실, 피고 법인의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전임강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제1항에는 전임강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같은 시기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교원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교원은 모두 2년의 임기로 임용되었는데, 원고만 1년 임기로 임용된 사실,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제2항 후문에 의하면 피고는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임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아무런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구제특별법이 2005. 10. 14.부터 시행되자, 원고는 위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2003. 2. 28.자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위 특별위원회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 2. 28.자 재임용거부 처분이 아무런 재임용 심사 없이 이루어져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해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받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연구실적, 교수업적평가 등에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2003. 2. 28.자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패소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서 재임용 요건으로 200% 이상의 연구실적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위 연구실적은 피고 법인의 정관상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인 2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같이 1년의 기간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100%의 연구실적을 재임용 기준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원고에 대하여 별다른 재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당시 ○○대학 학장인 소외인이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원고를 ○○대학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당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았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위법하게 재임용 심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는 위 재임용거부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아울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03. 2. 28.자 재임용거부행위는 재임용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와 이에 대한 소명기회 보장 등과 같은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별다른 재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당시 ○○대학 학장인 소외인이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원고를 ○○대학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할 의도하에 아무런 심사도 없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위 재임용거부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재량권 남용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았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위법하게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한 부분은 위 법리에 비추어 부적절하다 할 것이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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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08.12.12.선고 2006나2587